민원24 주택임대사업자 신청::직장인을 위한 관공서(시/군/구청)방문 하지 않고 사업자 신청하기

Posted by 랑쿤이
2017. 6. 8. 21:53 유용한 정보들

안녕하세요 랑쿤입니다^^


오늘은 수익형 부동산을 구매를 한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한 절차를 살펴볼까 합니다.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받는 갓물주(?)의 꿈을 안고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원룸, 아파트 거주형 부동산을 분양을 받거나 매수를 할 경우, 각종 취득세와 종부세 배제 등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신청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요즈음에는 세입자들도 절세를 위해 월세비용을 신고를 하기도 하는데 이럴때 받은 월세를 고의로 축소시키거나 은폐를 한다면 나중에 국세청의 철퇴를 맞을지 모르니 정직하고 투명하게 월세를 받고 세금을 내는것이 마음편히 사는 길이라 생각합니다ㅎㅎ


이런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기 위해선 두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시/군/구청 주택과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2. 본인 거주지에 있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임대사업자 신고


즉, 첫번째는 행정적으로 입대사업자 신청을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세무적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첫번째로 민원24를 통해 주택임대 사업자를 신청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은 굳이 방문을 하지 않고도 포스팅을 따라하시면 간편하게 집에서 어렵지 않게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신청 과정을 잘 살펴 보세요~!



민원24를 이용한 무방문 주택임대사업자 신청하기




먼저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에서 민원24로 접속을 해 줍니다.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간단히 민원24 아이디를 생성해 줍니다.




생성한 아이디를 이용해 로그인을 한 다음 좌측 검색칸에 [임대사업자]를 검색해 줍니다.



'임대사업자'로 검색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2번째 링크인 [임대사업자 등록]을 클릭해 줍니다.



민원 안내 페이지에서 우측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상세 내용 입력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위에서 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주민등록 주소지: 현재 신청을 하는 신청자의 거주 주소를 입력합니다.

2. 성명과 주민번호는 자동 입력

3. 적당한 상호 입력

4. 사무실 주소: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주소를 입력.(일반인은 거주지를 입력)

5.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6. 임대 대상 물건 소재지 입력

  ㆍ여기서 위에서 부터 물건 소재지 주소를 입력을 하시고 월세 혹은 전세를 생각할 경우 '단기임대주택'을 선택.

  ㆍ임대주택의 유형은 아파트, 오피스텔, 다가구, 단독주택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있으며, 분양을 받았으면 건설을,

     지어진 물건을 매매하였으면 매매를 선택해 줍니다.

     ※ 최근 생긴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아직 전산에는 입력이 되지 않아 먼저 오피스텔로 선택을 한 후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도시행생활주택'으로 정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어렵지 않은 과정이니 신청 후 담당자와 꼭! 통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통화법 아래에 있습니다.)

  ㆍ제일 아래는 취득한 부동산의 규모를 선택해 줍니다.


혹시 등록을 할 물건이 2개 이상이라면 우측의 [추가]버튼을 눌러 여러개의 물건을 한번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구비 서류 첨부란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2개로


1.신분증

2. 매매를 하였다면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을 받았다면 분양계약서


를 스캔하여 스캔사진을 첨부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령 방법을 택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방문수령]이 원칙이라 방문수령을 택해 줍니다.

하지만! 꼭 반드시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으니!!


아래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령방법에 방문수령을 택한 후 수령기관을 선택해 줍니다.

보통은 자신의 주소지가 등록된 곳의 시청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의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하면 모든 신청 과정이 끝이 났습니다~! 



민원 처리가 되는 화면이 나오면서 신청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신청 절차가 끝이 났습니다^^ 정말 쉽죠?



임대사업자등록증 등기 우편으로 수령하기



그러면 이렇게 신청을 한 후 한가지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바로 신청한 사업자 등록증을 우편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방문수령'을 택하였더라도 직장인이라면 실질적으로 오전9시~오후5시 사이에 수령을 하러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때 우편으로 받아보는 방법이 있으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내역으로 이동을 하여 [민원 접수번호]를 클릭해 줍니다.



수령 방법에는 여전히 '방문수령'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기관정보]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업무를 관할하는 기관과 부서명이 나오게 되는데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분과 통화를 시도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혹시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정정이 필요한 분들도 이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담당자 분께 '직장인이라 도저히 방문할 시간이 나지 않는다.. 등기로 송부를 해 주실수 없느냐'라고 문의를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등기로 송부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저 역시 전화상으로 문의를 하여 직접 방문하지 않도 등기로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기간은 신청일로 부터 5~7일 정도가 소요 됩니다.

발급이 완료가 되면 입력한 휴대전화로 문자로 알림이 오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도 드디어 집으로 배달온 임대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등기로 신청을 하였으니 5일 하고도 하루정도 더 걸려 우편으로 수령을 할 수 있었습니다.


큰 우편이 아닌 일반 봉투에 동봉이 되어있어 좀 꼬깃꼬깃 하지만 방문을 하지 않고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다니 직장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민원 서비스입니다.


등록증과 함께 임대사업자 등록비 9,000원 영수증도 함께 송부가 되니 은행을 통해 간단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월세부자 꿈의 첫 시작! 민원24시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홈텍스를 이용하여 이렇게 승인을 받은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공감 꾸욱~!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Fin.